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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대상/가능여부/Q&A

by 썬바라미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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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입가능대상, 청약 1순위 기준과 월 납입기준, 그리고 청약상품 관련으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 클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 - 용어/대상/Q&A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흔히 줄여서 주택청약이라고 부르는 이 금융상품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하여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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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정부(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나온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혜택을 더한 사품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의 차이점?
구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가능 나이,소득,무주택여부 등 충족시 가입가능
이자율 연 최대 1.8%(변동가능)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비과세 조셰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혜택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범위 내 40% 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개요

가입대상 : 만 19세~만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의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국내 거주자

우대금리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납입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가입자의 무주택기간에 한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우대이율 1.5% 적용함

비과세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전체 가입기간 동안 무주택인 경우, 이자소득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일용근로자 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의 세대주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 가능여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동 상품의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가입 가능(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중복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Q&A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발생하는 자가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서류 기준으로만 판단하며 서류 상, 연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발생하는 자가 근로소득은 3천만원 초과이나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여서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상 3천만원 이하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제출 서류 상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3. 무소득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증빙서류가 일체 없는 무소득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상 1년 미만의 소득인 경우 연 환산 가능한가요?

연환산 하지 않으며 서류 상의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5.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급여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해 온 경우에는 가입인정이 가능한가요?

신고된 소득만 인정되므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급여명세서로 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수기 명세서는 불가하며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수기작성본 인정 불가이며 소정 양식의 출력본으로 회사의 지인이 날인된 것은 인정 가능합니다)

 

6. 2년 이상 휴직 중이어서 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7.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세무사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하나요?

세무사 날인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8.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시 은행 간 계약이전이 가능한가요(은행 옮기는 것의 가능여부)?

불가능합니다. 은행 간 상품 내용에 차이가 없고 청약순위 인정 등의 문제로 인해 은행 간 계약 이전은 불가합니다.

 

9. 가입 당시는 무주택 세대주였으나 이후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우대이율, 소득공제,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대이율은 가능하며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비과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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