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모아타운이란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의 생활 불편이나 범죄, 거주불안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개선 작업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총 64개소가 정해져 내년부터 더욱 사업에 진척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영등포구 도림동 일대, 마포구 합정동, 강서구 공항동, 화곡 6동, 동작구 사당동, 노원구 월계동 관악구 청룡동, 중랑구 면목동, 용산 원효로4가 등입니다.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이란 노후화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재개발구역(신축과 노후화 건물의 혼재) 중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노후화된 저층 주거타운을 말합니다.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나홀로 아파트 개발 등을 막을 수 있어 주거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적합합니다.
해당 주택 필지 소유자들은 소유자들끼리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1,50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는 반지하주택, 침수피해여부, 노후도 등의 사업 시급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신청된 39곳 중 26곳을 신규로 대상지를 지정했습니다.
신규 대상지 26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위의 26곳은 자치구가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을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2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주민제안방식을 통해 대상지를 좁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만 주민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거나(주민갈등),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해서는 이번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신청지 중 성북구, 은평구,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7곳은 주민 찬반 의견이 갈리거나, 신축 등의 투기우려가 높고 정비가 시급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투기심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대상지로 선정된 곳 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곳도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및 고시합니다.
권리산정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니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내 착공신고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입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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