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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 - 용어/대상/Q&A 등

by 썬바라미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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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흔히 줄여서 주택청약이라고 부르는 이 금융상품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하여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나이 제한이 없이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라면 누구든 가입 가능하며 적립금액은 2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내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모든 것은 아래의 목차로 진행됩니다. 아래의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주택청약 용어 및 기본 정보
  • 2. 청약상품 종류와 차이점
  • 3. 청약순위 및 청약 예치기준 금액
  • 4. 월 저축액 순위 산정
  • 5. 주택청약 관련 Q&A

 

1. 주택청약 용어 및 기본정보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등이 건설하는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공공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뉩니다. 공공임대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며, 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다만 성년인 단독 세대주는 세대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청약 예금이나 부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안 되지만, 기존 예금/부금을 해지한 후 종합저축 가입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은 국민인 거주자는 지문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단 이 경우에 여권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여권으로는 거소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청약 상품 종류와 차이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가입대상 개인 누구나 가능(미성년자O) 만 19세 이상 개인, 만 19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외국인 거주자
저축금액 월 2만원 ~ 월 50만원 200만원~1,500만원 월 5만원 ~ 월 50만원
대상주택 모든주택(공공+민영) 민영주택 민영주택
저축방식 적립식 또는 예치식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납입
가입가능기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부산,대구,경남 등
전 은행

 

3. 청약순위 및 청약 예치기준 금액

우선 주택청약에서는 청약 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순위를 파악한 후 전략적으로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는 수도권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12회차)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곳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매월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6회차)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만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입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모두 그 대상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요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수도권
1순위
청약예금 : 가입 후 1년 경과한 자,
청약부금 : 가입 후 1년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납입인정금액이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적립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수도권 외
1순위
청약예금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납입인정금액이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통장의 지역별 예치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월 저축액 순위 산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월 납입일에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입 누계액이 1,5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 누계액이 15백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 납입누계액이 20만원인데 한 번에 1,480만원을 넣고자 하면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한 번에 1,48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 납입누계액이 1,460만원인데 한 번에 60만원을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금액의 합계액이 1,520만원으로 1,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한 번에 5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 상황에서 기 납입누계액이 1,460만원인데 한 번에 50만원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긴 했지만 1회분 입금액이 50만원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국민주택,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추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월 납입금은 최대 24회차까지 선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1순위 기준을 맞추시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 : 회차별 10만원 초과 입금 금액은 회차별로 최대 10만원까지 입금한 것으로 봅니다. 초과금은 예치금으로만 처리할 뿐 납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 회차별 인정금액에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 만 19세 이전 납입분에 대한 인정 금액(국민주택) : 회차별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만 19세 이전 납입한 금액 중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만 19세 이전 납입분에 대한 인정 금액(민영주택) : 만 19세 이전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되며 납입인정금액은 납입금액 전체 누계액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대의 가입기간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녀의 만 17세 가량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5. 주택청약 관련 Q&A

1) 세대주인 아버지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아들이나 딸이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합니다.

2) 과거 아파트 당첨이 되었었는데 청약관련 상품 가입하면 다시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된다면 다시 1순위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5년 이내 당첨자 재당첨 제한(1순위 배제)이 있습니다.

3) 주택소유여부 확인 후 부적격으로 판명된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7일 이상의 기간 내 당첨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첨취소, 3개월간 청약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4) 일반공급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85제곱미터 이하는 1순위 후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1순위 후 추첨제 100%입니다.

5) 가점을 받기 위한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직계존속 부양 시 청약자가 세대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
직계비속 부양 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의 자녀
30세 이상 미혼자녀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등본 상 1년 이상 계속 등재되는 경우

* 단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 상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가능한가요? 소득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입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연말정산 기간 내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 주택청약저축의 일부 인출 또는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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