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식비도 높아져가는데 서울 권역은 주거비 부담 또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래의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 복비 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 및 서울 내에서 이사를 하는 청년가구에 대해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 약 5,000명 이상
✔️지원대상 : 만 19세 ~ 39세
(주민등록상 1982년생~2003년생)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
*거주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함
✔️소득 :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 및 비주택
(고시원 등)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55만원 이하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이사비, 복비 등 최대 40만원 한도 이내 실비지원
(청소비 지원X)
✔️ 신청기간 : 2022년 9월 6일~
11월 16일
✔️ 12월 중 발표예정
서울시는 기존에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이 좋아 이번에는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로)까지 포함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현실적으로 청년가구는 이사비도 부담스럽지만 높은 복비도 부담이 된다는 현실적인 반영을 한 것을 보입니다.
만약 올해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한 청년이라면 이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최대한의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존 이사비 지원 사업에 수혜를 받았던 창년이라도 중개수수료를 미포함한 금액이 40만원 이내라면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 예시
위의 안내에 따르면 월세 4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월세가 4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55만원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봐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후 만약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나 부모 소유의 건물 보유, 기초생활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태풍 물난리로 취약점이 잘 드러났던 지하, 고시원 등의 주거 사각지대 청년들에게 먼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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