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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자녀에게 증여 및 증권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계좌 개설 및 증여세 신고 등을 위해서는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뫼비우스의 띠처럼 고민이 됩니다.
자녀용 공동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을 위해서는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용 서류들을 떼기 위해 최초 1번은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할까요?
정답은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가 없다! 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용 서류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으로 자녀용 서류 발급하는 방법
우선 인터넷으로 자녀용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은행 공인인증서가 깔린 컴퓨터,
공인인증서와 연결된 프린터기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시고 아래의 글을 유심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자녀용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 ⬇️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뜨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중 원하는 서류를 클릭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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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번호, 추가 질문 등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자녀 것을 떼는 것이지만 반드시 인증은 법정대리인(친권자, 보통 부모)것으로 입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직 공동인증서가 없으므로 자녀의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을 부모 것으로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부모의 공동인증서 인증 후 발급 기준을 "자녀" 로 클릭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자녀의 공동인증서 없이 자녀용 서류를 인터넷으로 뽑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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