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아이에게 자산 증여하는 법 4. 증여세 국세청 신고하기(홈텍스)

by 썬바라미 2022. 10. 7.
반응형


지난 편에서는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키움증권의 자녀용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용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개설한 증권계좌로 비과세 한도인 2천만원(미성년자 기준)을 증여하고 국세청 홈텍스에 셀프 신고하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하러 가기 전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은행 거래내역 또는 이체내역(영수증 등)
✔️아이 공동인증서와
     홈텍스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준비물을 모두 준비했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신고 어플인 손텍스로 접속합니다. 아래의 화면이 뜨면 아이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은 아이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되, 만 14세 미만 가입에 체크를 해 주시고(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추가인증을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텍스에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까지 마치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는 낙성-쌍무 계약

으로 대한민국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한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만약 어떤 사람이 8월 15일에 증여계약을 했다면 8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만약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되며, 과소 신고의 경우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되어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반응형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를 작성한 후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확인한 후
3. 자진 납부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현재 미성년자 비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원이므로 2천만원까지 증여한 경우, 3번의 자진 납부서 과정은 생략됩니다(낼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세청

만약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내야하는 증여세를 알고 싶다면 홈텍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들어가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텍스 증여세 신고하기

홈텍스 증여세 신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정보 입력 사항입니다. 위의 정보는 증여하는 부모님 기준, 아래는 증여 받는 수증자인 아이 기준으로 작성해줍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항목에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증여하는 자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님이라면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반드시 체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 입력 항목입니다. 증여일자를 선택하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자녀(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를 선택합니다.

증여한 재산가액인 현금 2천만원을 투입해줍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채무액도 적어줘야 하지만 현재는 부담부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0원으로 투입 후 넘어가면 됩니다.


증여 재산 명세 입력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재산-일반-재산종류 현금을 투입하시고 평가방법에는 시가를  넣습니다.

그러면 아래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비과세재산가액-과세가액불산입 금액이 2천만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세액 계산 입력 항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 아래와 같이 입력이 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채 넘어가게 되면,

틀린 예시


이렇게 자진납부할 세액에 1백만원 가량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부분을 제대로 투입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예시 결과


< 주의 >
반드시 아래의 사진과 같이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직계존비속 칸에 2천만원을 투입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투입한다면 자진납부할 세액 합계는 0원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한다면 신고자 목록에 아까 준비한 이체내역이나 송금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아래의 페이지에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내역(송금내역)등을 업로드 완료하면 모든 증여세 신고가 끝이 납니다.


총 1탄에서 4탄까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을 기반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이나 ETF 등의 금융상품을 매수하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녀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 등을 다른 증권계좌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