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혹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인가요? 취업준비중이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청년수당을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2023년 서울청년수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해 주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총 모집인원은 7,000명입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단기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역량강화, 마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 사업입니다.
2. 신청 세부정보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후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청년참여가능 프로그램 제공
- 지원인원 : 총 7천명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 사용이 불가능하고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호텔, 주점, 귀금속 등의 업종에서 사용 불가)
3. 지원대상
- 나이제한 : 만 19세 ~ 만 34세
-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청년 대상(대학원생,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 단기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주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계약한 근로자)
- 외국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하며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번호로 서울 거주성을 일괄 조회해서 판정합니다.
아래는 졸업자에 대한 인정 요건입니다.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 중퇴, 제적 등의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물론 대학교 재학중인 자나 휴학중인 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초생활수급나자 차상위계층 등의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원 불가합니다.
4.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이거나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이 확인된 별도 증빙서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유사사업 참여자 중 금번 청년수당 중복참여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을 받거나 희망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중인 사람은 중복으로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5. 준비서류
- 최종학교(중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나 수료증 1부(재학중이라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시간 30시간 또는 계약기간 3개월 확인 서류)
만약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국립 교육기관인 경우(예시-국립대) 아래의 정부24에 접속하여 졸업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정부24의 졸업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6. 선정기준
청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뽑는 기준은 정량평가입니다.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을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자를 선정합니다. 예산 범위 초과로 신청이 되는 경우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청년이거나 중위소득 85%이하인 진학준비 청년, 저소득 청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7. 선정자 의무사항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자에 한해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미이행하는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를 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수당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구직활동, 자기개발비용, 생활비 등)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재산축적 등) 자기활동기록서를 매월 작성, 제출해야 하며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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