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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어떤 시기에 해야 할까요? 증여는 재벌들의 행동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전/후 2개월 충분히 낮을 때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도 주가가 낮을 때 현금 증여를 해서 증여신고 후 낮아진 주식을 매입해주시는 방식을 선택하실텐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비과세 한도 2천만원을 초과해서 증여 신고하기 전, 증여세가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하는 계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모의계산입니다.

우선 미성년자 직계비속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다만 2천만원보다 더 증여하게 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비과세 한도 초과로 증여 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초과 미성년자 증여 금액 계산
증여금액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전체메뉴에서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를 켜면 증여세 간편계산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증여일자는 실제 현금 또는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증여한 날짜를 투입합니다. 증여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는 곳은 조회 버튼을 누르면 증여자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부모님이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손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조부모가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세대증여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때 2대의 부모가 사망해서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 여부에 Y를 클릭해줍니다. 비거주성 여부도 판단해줍니다. 저는 기존 2천만원 비과세 증여 후 2천만원 추가 증여 예정이므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4천만원을 투입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한도 2천만원을 초과해서 2천을 추가로 더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서입니다. 국세청 모의 계산기 결과 총 납부 세액은 1,940,000(194만원)원입니다. 대략 비과세한도 초과 금액의 10% 금액이 과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증여세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포스팅 맨 아래의 홈텍스 증여세 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모의 계산하는 계산기(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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