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본인 명의의 통장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소위 대포통장의 이용을 방지하고자 특별한 목적 없이는 계좌의 개설 등이 어렵도록 만들어 둔 제도인데요. 이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들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오프라인 채널에서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만약 당사자 본인이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거래하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콜센터, 고객센터 등에서 전화로 본인확인하여 지급정지 해제늰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는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계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겁니다. 그 후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로 조회한 뒤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한 후 전체 또는 일괄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은행)의 영업점에서는 전체 또는 일부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도 가능합니다(콜센터, 고객센터에서는 불가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한정하며 은행, 2금융권 입출금계좌,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으로 지급정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 모든 출금거래가 중지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연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본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구제신청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서 가능합니다.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영업점/ 고객센터에서도 가능하니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꼭 이용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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